소방청은 올해 12월 1일부터 수입·판매되는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지난 데 따른 것입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차량 화재는 총 1만1천398건이 발생했습니다. 연평균 3천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쳤습니다.

차량 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하지만, 현행 규정은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