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보증금제도 프로세스.(그림=해수부 제공)
어구보증금제도 프로세스.(그림=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 시행 이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어업인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구보증금제는 해양환경 오염, 수산자원 피해, 해양 사고의 원인이 되는 폐어구의 회수를 유인해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기 위해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제도입니다. 

해수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 어업인, 수협, 환경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사항을 마련했고 지난해 3월에는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위·변조 방지 표식 개발, 어구보증금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12일 제도 시행 이후 표식이 부착된 어구 판매가 시작되고 있고 어구 판매에 따른 보증금도 어구보증금관리센터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표식 개발부터 보증금 납부 등 제도 전주기 모니터링을 실시해 표식 부착 통발 구매량, 보증금 납부 현황 등 제도 이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 중입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상사고의 약 10%가 폐어구 등 부유물 감김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등 버려진 폐어구 관리가 어업인의 안전과 직결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어구보증금제가 이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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