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등 방송사 4곳에 내린 제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늘 KBS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한 제재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로 KBS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이유로 방심위가 방송사 네 곳에 내린 과징금 처분은 모두 법원에서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근 법원은 MBC에 과징금 총 6천만원을 부과한 방통위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YTN 2천만원과JTBC 총 3천만원에 대한 과징금 처분도 모두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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