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제도 보완과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으로 발생해온 항만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부산항운노조가 기득권을 포기하고 투명한 항만인력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부산항만공사 대강당에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항운노조, 부산항만물류협회,부산항만산업협회, 부산항만공사 등 노사정 6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맺고 부산항의 항만인력공급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협약으로 터미널 운영사가 항운노조원을 직접 상시 고용하는 상용부두의 경우, 운영사가 정규직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현장 관리자인 반장을 승진 임용하는 과정에서 비리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한 노조의 추천권을 배제해 노조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용직 형태로 종사하는 비상용 조합원을 선발하는 경우 노사정 대표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 노조간부 대신 외부 전문가를 추천하는 등 노조의 관여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노조의 단체규약을 개정해 최근 인사비리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일선 지부장의 임명 방식을 위원장 임명방식에서 선출직인 대의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인사비리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해 이후 복권도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번 협약과 관련해 부산항운노조는 인사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노조의 기득권  포기와 내부 제도 개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그동안 실추된 이미지를 쇄신하고  노조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갈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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