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아이템 종류와 정보...게임-누리집 등에 쉽게 표시
게임물관리위, 실시간 감시도 병행...위반때 제재, 해설서도 배포

그동안 게임이용자들로부터 논란을 겪었던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가 오늘부터 전면 공개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2일)부터 '게임산업법'이 시행 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에 들어가,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가운데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오늘부터 게임 사업자는 아이템의 종류와 정보에 대해 게임물과 인터넷 누리집 등에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도시행과 함께 문체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단도 출범시키고 신고 전담 창구도 운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게임 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요청과 권고, 명령 등을 거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게임산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문체부는 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하고 게임 사업자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아이템 표시 의무제도를 안내하는 설명회와 간담회를 각각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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