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급이 오르거나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매년 4월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정산과정에서 지난해 승진, 호봉승급, 임금인상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월급이 늘어난 천11만명은 1인당 평균 21만원 정도를 추가로 냈고 월급이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1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해서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