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부작용 때문에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합니다.

방송 분야에서는 대기업의 소유 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심의 규정 위반을 반복한 방송사에 대한 불이익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이러한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AI 서비스와 관련해 이용자 보호법 제정 추진과 더불어 AI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AI 관련 피해 구제를 위한 신고 전담 창구도 설치하고 플랫폼 서비스 장애 고지 기준 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 제한 완화와 관련해 국내 방송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허가와 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하되, 방송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해 긴급하고 심각한 법령 위반이 있을때는 최소 유효기간을 축소하는 방안도 병행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허위·기만·왜곡 방송으로 심의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방송평가 시 감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포털과 관련해서는 포털이 뉴스 매개자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포털사별 뉴스제휴 평가 기구를 구성하고 평가 기준과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중장기 정책 방안을 담은 '제6기 방통위 비전과 정책과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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