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갑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오늘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부본장은 처분 통지를 수령하지 않으며, 여러 차례 통지를 거친 후에 절차가 끝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며 등록을 하지 못하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미복귀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설명하면서 전공의들에게 환자를 위해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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