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전공의 단체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 ILO에 개입 등의 의견을 요청한 데 대해 ILO가 자체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ILO '의견 조회'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견 조회'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ILO는 요청 당사자인 대전협에도 이런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인턴·레지던트 단체인 대전협은 지난 13일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 ILO의 29호 협약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개입 요청 서한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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