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도 보존육성 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화재청.
문화재청.

문화재청은 경주나 부여, 공주 등 고도(古都)와 관련해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보 고시 사항을 마련했으며, 지구내 가설건축물의 신축·이축에 따른 존치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도록 '고도 보존육성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일(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해당 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변경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나 보존육성지구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도 연장하는등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고도 정책의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함으로써, 경주, 부여 등 고도별로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고, 기본계획의 종합적·체계적 조정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문화재청은 기대했습니다.

또, 지구내 가설건축물의 신축·이축 허가때 존치기간도 기존 2년에서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도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