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낮에 서울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이 2심 재판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권금주 기자입니다.

 

< 리포터 >

지난해 7월 대낮,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처음 보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 

지난 1월, 1심 법원은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는 오늘 오전 서울고법 형사 8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살인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도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지만, 자신에게 선고된 형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2심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된 이유도 양형이 부당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 씨는 그간 재판에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누군가 나를 죽일 것 같다는 피해 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 미약을 이유로 형을 낮춰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도 1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조 씨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범행이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인 점과 피해자 유족의 고통이 큰데도 감형을 운운하며 반성하지 않는 조 씨의 태도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 1심 결과에 대해 부당하게 생각하는 피해자 측 유족의 요청에 따라 친인척 2명을 형량에 대한 참고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두 번째 항소심 재판에서 유족 측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BBS 권금주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