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오늘(20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대구 시내 곳곳에 불법 현수막을 대거 게시하고 있다며 철거를 촉구했습니다.
대구 민주당은 “대구 전역에 게첩돼 있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옥외광고물법에는 게첩자가 게첩 규격, 기간, 표시․설치 방법 등을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현수막에는 어떤 표시도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작년부터 이미 정착돼 온 법 내용인데 이것을 모르고 게첩했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뺐다면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대구시청과 각 구, 군청은 즉각 현장 단속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명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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