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마치고 나오는 조두순
공판 마치고 나오는 조두순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조두순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오늘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장 판사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 우려가 있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