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 투약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전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전우원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 씨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재차 반성하면서 "꾸준히 마약 치료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씨는 또 "지난해 말부터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마약 치료와 예방에 관한 운동에도 참여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사회에 도움이 되겠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지난해 12월 전 씨에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주겠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모방범죄 등을 막는 데 있어서는 전 씨가 선고받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1심 재판부가 전 씨의 일부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 전 씨의 자백은 있지만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결한 것이 잘못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은 뒤, 다음 달 3일 전 씨에 대한 2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 뉴욕에서 13차례 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라 불리는 ‘MDMA’, LSD와 케타민 등의  등의 각종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마약 투약 모습을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방송하기도 하면서 같은 해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