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를 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이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오늘 오전 열린 조 씨의 살인 혐의 관련 항소심 첫 재판에서 조 씨 측 변호인은 "양형이 부당해 항소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조 씨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죄송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1심에서 선고된 형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조 씨가 극단적으로 인명을 경시해 살인을 범한 점, 피해자 유족의 고통이 큰데도 감형을 운운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 범죄의 잔인성과 포악성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1심 재판부가 조 씨의 모욕 혐의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본 것에 대해 "피해자가 특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조 씨에게 사형을 내려달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할 증인으로 피해자 측 사촌 2명을 채택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나머지 3명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조 씨는 재판 내내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누군가 나를 죽일 것 같다는 피해 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 미약을 이유로 형을 낮춰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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