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 서울 지역 의대생 등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 서울 지역 의대생은 정부의 의대 2천 명 증원과 배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내면서 처분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이는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전공의 등이 낸 두 차례 소송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의 2천 명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없고, 증원 신청을 한 40개 의대에 대한 현장실사도 없어 깡통실사라 비판했습니다. 

또 "고등교육법상 지난해 4월에 발표된 대학입학시험 요강은 변경할 수 없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이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낸 증원 처분 집행 정지 소송에 의대 입학정원 배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포함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2025학년도 각 의대 입학 정원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매년 2천 명씩 모두 1만 명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내년도 전국 40개 의대에서 3천 401명의 증원 신청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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