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과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됐으나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와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일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 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 행위가 그동안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국무1차장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강력한 법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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