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까지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6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1월 10일 주택공급대책으로 신규 취득하는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 됩니다.

구체적으로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 개인이 최초로 유상 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 취득해 60일 이내 임대 등록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 됩니다.

적용 대상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아울러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최초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1주택자가 지방의 신축 소형주택을 올해 5월에 한 채(3억원), 8월에 한 채(3억원)를 각각 최초로 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5월에는 2주택자의 세율(6억이하 1%), 8월에는 3주택자의 세율(8%)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각의 신축 소형주택 취득 시점 별로 동일하게 1주택자의 세율(6억 이하 1%)이 적용 됩니다.

아울러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의 범위가 조정됩니다.

친족의 범위 중 혈족은 6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인척은 4촌 이내에서 3촌 이내로 축소됩니다.

본인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혼외자의 생부 및 생모도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밖에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 시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천만원에서 천 500만원으로, 해약·만기환급금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압류금지 기준 금액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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