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자영 변호사
윤자영 변호사
■ 출   연 : 윤자영 변호사
■ 진   행 : 연현철 기자
■ 송   출 :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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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연현철 : 변호사의 눈 코너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 연현철 : 오늘은 준비해 주신 내용이 많습니다. 차근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첫 사건 수천만 원 상당의 판매 대금을 빼돌린 간 큰 축협 직원에 대한 선거가 있었다고요 내용 좀 전해주시죠.

▶윤자영 : 충북 지역의 한 축협에서 근무하던 A씨는 동물 약품 판매 및 관리 업무를 담당했는데요. A씨는 판매 업무를 하면서 현금으로 대금을 받을 경우 그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돈은 사무실 임시 금고에 보관했다가 마감 시점에 조합 금거로 입금하여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2022년 1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77회에 걸쳐 판매대금 약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에 청주지방법원은 A씨에 대해서 업무상 혐의를 인정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는 피해 규모, 범행 횟수 등에 비춰보면 재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퇴직금을 포기함으로써 일부 피해를 보상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그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연현철 : 77회라고 했는데 금액도 엄청납니다. 어쨌든 업무상 횡령의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 그 처벌 수위라든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겠죠.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윤자영 : 업무상 횡령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를 가중 요소로 보아 중한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연현철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이어가겠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상습적으로 알선한 40대 다시 말해 브로커인데 이 브로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는 내용 전해주시죠.

▶윤자영 : 인력업체 대표인 B씨는 2021년 4월부터 11월 전까지 충북 괴산의 한 농사 현장에 태국인 32명 불법 체류자의 취업을 알선하면서 소개비 명목으로 일당 10%를 받았고, 또 같은 해 8월부터는 약 1년간 태국 국적 불법 체류자 11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괴산군의 한 배추 농사 현장에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B씨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청주지방법원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 기간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 연현철 :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데이트 폭력인데 연인 간 발생한 사건입니다.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배에 흉기까지 들이댔다고요.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는데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심지어 임신한 상태였다고 하네요. 전해주시죠.

▶윤자영 : 청주지방법원은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여자친구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여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자신의 휴대폰을 몰래 보고 게임에서 졌다는 이유로 30회가량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시 여자친구는 임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행인에게 무시당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배에 흉기를 들이대며 같이 죽자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연현철 :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의심스럽고요. 이 정도의 수준의 혐의면 징역 1년 정도가 적당한 양형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좀 전해주시죠.

▶윤자영 :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해서 이와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연현철 : 특수협박 폭행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이번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양형 수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윤자영 : 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앞서 말한 사건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경우에는 특수 협박에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또한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현철 :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건인데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4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사건 개요 전해주시죠.

▶윤자영 :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40분경 복통을 호소하며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증 환자가 아니어서 기다려야 한다는 의료진의 말을 전해 듣고 격분해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A씨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청원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지난달 20일부터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로 중증 환자만 치료하고 있었는데요.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배가 심하게 아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연현철 :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죠. 저희 다다음 주 2주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자영 : 예 감사합니다.

▷ 연현철 :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와 여러분 함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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