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금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접어졌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9일 위증 혐의를 받은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17대 대선 직후인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친형인 이상득 씨에게 건넸다는 의혹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을 받던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위증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 분리돼 이뤄진 두 사람의 재판에서 서로의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 1심과 2심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은 다른 공동 피고인데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도 서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는 인정했지만, "피고인 지위가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해 방어권을 위해서는 허위 진술을 해도 위증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증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1, 2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채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밝히며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사건을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두 사람의 증언이 허위인지 여부를 다시 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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