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산림청 제공
자료=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임업직불금은 약 2만 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돼 전년 대비 8.1% 확대됐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 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와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산림청은 밝혔습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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