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선관위 전경
김천 선관위 전경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로 모 신문사 발행인 겸 편집인 A씨를 오늘(15)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 입후보예정자 B씨에게 유리한 선거 기사를 게재해 평소 발행 부수보다 2배 정도 많은 부수를 발행하고, 이를 해당 신문이 배부되지 않던 구역까지 확대해 배부한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한 위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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