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의 스즈키 노부유키 씨가 오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늘 스즈키 씨가 명예훼손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기일을 다음 달 19일로 연기했습니다. 

스즈키 씨는 지난 2013년 9월 첫 재판부터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12년 째 공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스즈키 씨는 지난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과의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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