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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

■ 대담: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 김정현 지원장

■ 진행: 대구 BBS 정시훈 기자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격주로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 연결해서 소비자정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 김정현 지원장을 모시겠습니다. 김정현 지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정현 지원장: 네, 안녕하세요?

▷ 정시훈 기자: 오늘은 어떤 소비자 정보를 말씀해 주실건가요?

▶ 김정현 지원장: 오늘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0%씩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자동차 운용리스 계약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전에는 주로 법인이 이용했었지만 최근에는 일반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이구요.
     특히, 이 과정에서 위약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실태조사 내용과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 정시훈 기자: 자동차 리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자동차 리스 계약이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바랍니다.

▶ 김정현 지원장: 자동차 리스란 소비자가 선정한 자동차를 자동차 판매사로부터 금융회사가 취득하거나 대여를 받은 후에 일정기간 동안을 소비자에게 사용하게 하구요.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용기간이 끝나고 물건의 처분에 관해서는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하는데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자동차 리스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금융리스는 소비자가 인수를 목적으로 약정기간 동안에 자동차 구매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형태이구요. 운용리스는 약정기간 동안 자동차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만기가 되면 반납하는 형태이구요. 임대차와 다소 유사한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시훈 기자: 자동차 리스와 관련한 상담은 어느정도 접수가 됐나요?
 
▶ 김정현 지원장: 최근 5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자동차 리스에 대한 상담은 총 2,278건이었구요. 연도별로 보면 작게는 300건대 중반에서 많게는 600건까지 접수된 경우도 있었는데요. 연평균 400건 중반 정도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거쳐 피해구제까지 정식으로 접수된 경우는 85건이었습니다.

▷ 정시훈 기자: 피해구제로 접수된 사건 중에는 어떤 유형의 분쟁이 많았나요?

▶ 김정현 지원장: 약정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분쟁이 40%를 차지해 가장 많았구요. 비용을 너무 과도하게 청구한다는 분쟁이 20%,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17.3%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정시훈 기자: 자동차 운용리스 사업자의 약관이나 계약조건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다구요?

▶ 김정현 지원장: 2021년 기준으로 리스부문 손익 상위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구요. 먼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조항인데요. 차량을 중도 계약해지를 할 경우에 위약금과 같은 손해배상금이 책정되는데요. 이를 손해배상금률이라고 하구요. 최고요율을 기준으로 리스기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인하되는 구조입니다. 15개 업체 중에서 최고요율을 80%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사업자는 9개나 됐구요. 최고요율을 40%로 설정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본다면 사업자별로 최대 2배 이상 최고요율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정시훈 기자: 소비자의 과실이 없는 자동차 사고에도 소비자가 별도로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었다구요?

▶ 김정현 지원장: 자동차 운용리스는 차량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차량을 원상으로 회복해서 반환할 의무가 부여되는데요. 사고 등으로 인해서 차량을 수리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는 차량의 가치가 감소하는 점을 반영해서 자동차 수리비 이외에 별도의 감가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때 제3자에 의한 사고 발생 등으로 소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감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업자는 리스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감가금액을 보전할 수 있지만, 보험금이 감가금액보다 적은 경우 소비자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 정시훈 기자: 리스기간이 오래될수록 차량 수리에 대한 감가율이 높아지기도 한다구요?

▶ 김정현 지원장: 자동차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감가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신차가격이 아닌 반환시점의 차량가격이 반영되도록 하는 표준약관이 개정된바 있는데요. 이러한 표준약관 개정 취지를 감안한다면 감가금액은 리스기간이 오래될수록 감소하는 것이 타당한데요. 그런데, 조사대상 사업자 중 8곳은 리스기간이 경과되면 오히려 감가율이 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구요. 이 경우에 반환시점의 자동차 가격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소비자는 수리로 인해서 하락한 차량 가치보다 더 많은 감가금액을 부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스료 연체와 관련해서는 4개의 업체에서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하는 요율을 설정하고 있었는데요. 소비자들은 자동차 리스를 계약할 때 사업자별 조건을 비교하고 약관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 계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정시훈 기자: 오늘도 유익한 소비자정보 감사드립니다.

▶ 김정현 지원장: 네 감사합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 김정현 지원장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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