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직원 등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오늘(13) 경주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모 단체 회장인 A씨는 지난 219일 소속 회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 운동성 발언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빙자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우월적인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써 반드시 근절돼야 할 선거범죄라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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