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할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지원금 공시와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정 또는 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과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지원금 공시와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금요일)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안은 내일(3/14)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시행됩니다.

방통위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반장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시 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에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YMCA, 알뜰폰협회 등은 전환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불명확하고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으로 알뜰폰 사업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으나 방통위는 여러 요소를 고려한 결정이라며 원안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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