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 위한 업무협약식
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 위한 업무협약식

이르면 하반기부터 해외에서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은 오늘 '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013년 공공아이핀이 폐지된 후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비대면 신원확인에 많은 불편을 겪었고 그동안 이를 해소해달라는 다양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포청은 지난해 6월 개청한 후 관계 부처들과 함께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를 수립해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류 국민이 국내 관공서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자여권과 해외 체류 정보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올해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하반기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약 240만 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신원확인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부처 간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공고히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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