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홍콩 ELS’의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가 최소 23%에서 최대 50%까지 투자자 손실액을 책임지도록 하는 배상 기준을 내놨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홍콩 H지수 ELS 잠정 검사 결과와 분쟁조정기준안을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행위별로 기본적인 배상 비율을 정한 뒤, 투자자 나이나 경험 등에 따라 비율을 가산 또는 차감해 최종 배상 비율을 결정하기로 해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을 20에서 40% 사이로 규정했습니다.

금감원의 배상 기준에 따르면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의 경우 손실액의 23%에서 50% 사이에서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조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며 각 판매사는 이번 조정 기준에 따라 자율적 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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