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18일부터 전국 권역벌 현장간담회 개최
7월말 '국악진흥법' 시행 앞두고 전통예술 발전 방향 모색

[자료제공=문화체육관광부]
[자료제공=문화체육관광부]

국악의 날을 지정하고, 국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악진흥법 시행을 위해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국악진흥법' 시행 준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어 법정기념일 ‘국악의 날’ 지정 등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지난해 제정된 '국악진흥법'이 오는 7월말 시행을 앞둠에 따라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통예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역별 간담회에 앞서 오는 14일, 국악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예술인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들은 뒤 18일 국립국악원에서 서울·경기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권역별로 보면 19일 강릉시청에서 강원권, 20일 국립민속국악원에서 호남권, 21일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충청권, 22일 국립부산국악원에서 영남권에서 각각 오후 2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간담회에서는 시행을 앞둔 '국악진흥법'을 소개하고 ‘국악의 날’ 지정 기준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국악진흥법 제정으로 전통예술 발전에 큰 기점을 마련한 만큼 전통예술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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