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왼쪽)과 강신천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장이 '이제 중소금융권이용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왼쪽)과 강신천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장이 '이제 중소금융권이용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2금융권에서 5에서 7%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의 이자를 되돌려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차주 40만명으로부터 이자 3천억 원에 대한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카드사와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작년 말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기관은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한 번에 환급합니다. .

이자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1분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들은 18일에서 25일까지 신청하면 26일에서 28일까지 검증과 확정을 거쳐 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환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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