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비엔에이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7억 7천 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엔에이치는 수급사업자에게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와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 청주 하이닉스 배관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서면을 지연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으며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습니다.

또 물품 구매를 강제하고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했으며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의무와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영세한 하도급업체에게 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해 시정명령 뿐만 아니라 과징금 17억 7천 3백만원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비엔에이치는 공정위의 처분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점, 비엔에이치의 소명을 배척한 점,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음에도 지나치게 과중하게 처분이 적용된 점 등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공정위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행정소송 등 향후 법적인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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