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산림청 제공
자료=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유아숲체험원 지정 기준을 완화해 앞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은 464개소이며 이 중 사립 유아숲체험원은 17개소로 전체 3.6%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춰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고 산림청은 밝혔습니다.

기존의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은 만 제곱미터(㎡)이상의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 인원에 따라 최대 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해 11월 16일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통해 ‘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숲지도사 배치 인원을 현재기준의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고 산림청은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대한 문턱이 낮아져 유아대상 숲교육에 뜻있는 민간에서도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작나무 유아숲체험원(하늘과 나무를 바라봐)
자작나무 유아숲체험원(하늘과 나무를 바라봐)

유아숲체험원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아들을 교육하는 시설로 교육부의 누리과정과 연계해 유아가 숲에서 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숲교육을 받은 유아는 지난 2015년 약 20만 명에서 2019년에는 약 200만 명 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 말 약 236만 6천 명으로 2015년 대비 11.7배가 증가했습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아 숲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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