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한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여러 차례 연장돼 온 점과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지며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이 고려됐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은 오늘부터 곧바로 해외로 출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전 장관을 지난 1월 출국금지 조치했지만, 이 전 장관이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이튿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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