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 출석해 자신과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검찰 기소를 '무작위 기소'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해 "아무런 증거도 없이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식사비 대납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자기 밥값을 자기가 냈는데, 이를 알지도 못한 채 7만 몇천 원 밥값을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통령 부인은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등 명백한 범죄 혐의가 증거로 소명이 되는데도, 수사는커녕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까지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미진한 수사를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 오래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망한다고 했던 대통령 말이 기억난다"며 "국민들이 이 불공정과 무도함을 심판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경제는 폭망하고, 서민들은 고통받는데 정부는 오로지 정적 제거와 권력 확대에 몰두한다며 "못 참겠다, 더 견디기 어렵다 생각된다면 꼭 투표해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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