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오늘부터 간호사들이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의대교수들 마저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예진 기잡니다.

 

< 리포터 >

보건복지부는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시범사업의 보완 지침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보완 지침은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다양한 진료 행위를 의료기관장의 책임 아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문, 전담, 일반 간호사는 모두 응급상황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혈액 등 각종 검체 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도 있습니다.

또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 등 수술행위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는 전공의들이 속한 100개 수련병원에 한해 시행하는 것으로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것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만2천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6일 오전 11시 현재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91.8%인 만천219명으로 확인되는 등 정부의 법적 조치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 학장들의 사퇴가 잇따르는 등 의대 교수들의 반발도 확대되면서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병동 운영을 줄이고 진료와 수술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경증 환자와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30% 넘게 줄어든 덕분에 우리 의료 체계는 과거 비슷한 집단행동이 벌어졌을 때에 비해 비교적 차분하게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사태 해결을 위해 긴급 예산지원을 포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BS뉴스 권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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