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수사를 무마해 준다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정혁 전 고등검찰청장이 오늘 법정에 섰습니다. 

임 전 고검장은 해당 돈은 변론 활동을 위한 정당한 수임료였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권금주 기자입니다. 

 

< 리포터 >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심사를 받은 임정혁 전 고검장이 오늘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을 받기 위해서인데, 임 전 고검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임 전 고검장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백현동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성남시로부터 사업상 특혜를 받은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놓이자 변호사로 활동하던 임 전 고검장에게 수사 무마 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임 전 고검장이 검찰 고위직으로 일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정 회장에게 "사건을 정리해 줄 테니 수임료를 넉넉히 준비하라"며 1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임 전 고검장 측은 "10억 원은 정 회장 측에서 불구속 처리가 되면 성공보수 개념으로 주겠다고 한 것"이라면서 자신이 먼저 요구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 회장에게 1억 원을 받은 건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으로 정당하고 적법하게 변호 활동을 한 대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임 전 고검장이 변호인으로 선임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임 전 고검장 측은 정 회장과 중간 다리 역할을 한 부동산업자 이 모 씨와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가 정 회장에게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났다고 말한 내용이 수사 기록에 있는데, 실제로 만났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열리는 두 번째 재판에서 양측 의견을 더 들어본 뒤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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