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으로 부산 지역 7개구에서 시작
-권리중심이란 단어 추가 이유?..."장애인들의 권리 존중의 의미 있는 듯"
-장애인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장애인인식개선 활동 등에 참여
-구.군별로 자체수행기관 선정...4월부터 시행 가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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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연 : 변양석 부산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팀장
● 진 행 : 박찬민 BBS 기자

 

BBS가 부산시와 ‘함께 사는 부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프로젝트 ‘안녕한 부산’을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공영 장례를 중심으로 고독사 예방 그리고 1인 가구 정책 등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올해는 부산시가 복지 기본 계획으로 ‘안녕한 부산’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복지 관련 분야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은 부산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변양석 장애인일자리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양석 부산시 장애인일자리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팀장 변양석입니다)

 

우선 중증장애인,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변양석)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이란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을 말합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최중증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게 되는데 장애인 보조기구나 활동보조인 등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경제적 활동의 기회가 거의 없는 장애의 정도가 극도로 심한 장애인을 말하는데...뇌병변장애인, 척수장애인, 자폐가 심한 발달장애인, 언어·청각·시각 등 중복장애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중증장애인분들을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올해 추진되는데요. 그 배경과 함께 사업 과정에서의 목적이나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변양석) 경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맞춤형 직무교육, 개인능력 개발로 취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이지만...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시장에서 취업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여 직업생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 근로 기회 제공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단체의 관심과 요구 또한 사업을 추진하게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비경제활동의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권리중심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이유도 궁금한데요?

(변양석) 권리중심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는 경제적 활동의 기회가 거의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8조) 및 헌법(제32조)에 명시된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생각됩니다.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대상은 어떻게 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변양석) 우선 이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이력이 없는 최중증장애인이 1순위,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이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이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이 3순위, 여성세대주(가장) 중증장애인이 4순위 순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장애인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장애인인식개선 활동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문화예술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변양석) 문화예술활동은 미술, 사진, 음악, 연극 등 장애인이 스스로 행하는 창작 및 행위예술 활동을 말합니다.

그림그리기, 글쓰기, 연주하기 등 전반적인 문화예술 활동 또는 보조업무 수행, 장애인이 직접 자신의 생각·소망 등을 표현하는 행위 예술, 지역 축제, 장애인 인권영화제 등의 행사 참여, 유튜브 공연 활동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구.군별로 자체수행기관을 선정하게 되는데...기준 등은 확정이 된거죠?

(변양석) 구군에서 수행기관을 모집공고 하게 되며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장애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수행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있는 기관으로는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장애인복지사업 등에 경험이 있는 부산시 소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등이 수행기관으로 지원할 자격이 있습니다.

사업목적(20점), 사업수행능력(20점), 사업계획충실도(50점), 효과성(10점)으로 구분하여 심사표 평가항목에 따라 각 영역별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변양석) 시범사업으로 7개 구군(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강서구, 수영구, 사상구)이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활성화되고,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과 중증장애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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