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가 오늘(6일) 상임위를 열고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사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는 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위해 광주시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해 CCTV설치, 경찰서 비상연락체계 구축, 상해보험지원, 가스총, 호신용품 지원 등 보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적증거 확보나 신체적 치료 등 사후개입에 그치고 있고 정신적 외상(직업적 트라우마)을 겪는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은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등 복지업무 종사자들이 폭력에 노출될 경우 복지 이용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사회복지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종사자들의 안전 보장과 처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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