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은 내년 2월 2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합니다.
소득‧재산 요건은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33만 7천원), 재산 1억 2천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71만 5천원), 재산 4억 7천만 원 이하입니다.
경북도는 지난해까지 1차 사업에 선정 된 도내 청년 9천803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으며, 1차 사업 수혜자도 지원이 종료되면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사업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모바일 앱,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월세 지원금을 신청하면 시군 담당부서에서 소득‧재산 조사 후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원대상 여부를 통보합니다.
지원금은 지급기간에 속한 월의 25일에 지급되며, 원활한 상담 및 신청을 위해 전담콜센터(1600-0777)를 운영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됐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청년 19세~39세)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7천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등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한 후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나 청년e끌림(https://gbyouth.co.kr)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결과는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통지 받고, 지원이 결정 되면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주거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