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포스터. 경북도 제공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포스터.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내년 22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합니다.

소득재산 요건은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337천원), 재산 1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715천원), 재산 47천만 원 이하입니다.

경북도는 지난해까지 1차 사업에 선정 된 도내 청년 9803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으며, 1차 사업 수혜자도 지원이 종료되면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사업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모바일 앱,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월세 지원금을 신청하면 시군 담당부서에서 소득재산 조사 후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원대상 여부를 통보합니다.

지원금은 지급기간에 속한 월의 25일에 지급되며, 원활한 상담 및 신청을 위해 전담콜센터(1600-0777)를 운영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포스터. 경북도 제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포스터. 경북도 제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됐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청년 19~39)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7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등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한 후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나 청년e끌림(https://gbyouth.co.kr)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결과는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통지 받고, 지원이 결정 되면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주거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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