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학폭 기록을 삭제하는 기준도 까다로워져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와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소송의 진행 상황 등을 반영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초,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는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학폭을 엄격히 처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며 마련됐습니다. 

대책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신고,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는 학폭위 조치 중 출석 정지와 학급 교체, 전학에 대한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됩니다. 

학교폭력 보존 기간이 연장되면 고교 졸업 후 삼수, 사수를 하더라도 여전히 학폭위 처분이 기재된 학생부로 대입을 치러야 해 '대학 진학'에 영향을 줍니다. 

이는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2년제 전문대학 등에 진학해 대학을 4년 안에 졸업하는 경우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남은 학생부로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학교폭력 가해가 '진학·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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