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황보승희 국회의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를 찾을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황보 의원에 대해 내사한 결과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황보 의원이 공천 대가로 구의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가상자산에 투자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품수수 관련 명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은 명단에 적힌 인물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명단에서 이름을 식별할 수 있는 인물들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금품을 건넨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해당 명단의 진위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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