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농식품부 제공
자료=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스마트팜산업협회 등과 함께 스마트팜 수출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 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국내·외 6개 법무법인과 협약을 체결하고 법률컨설팅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는 스마트팜 기업들은 해당 법률컨설팅 지원을 통해 현지 법인설립과 해외 분쟁 해결, 해외 인허가·특허, 계약서 검토, 회계·세무 등 수출과 수주 계약에 필요한 전 분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농식품부는 협약을 체결한 각 법무법인별로 주요 대상 국가를 지정해 해당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출 기업들에게 보다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기업들이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전문적인 법률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원 방안을 찾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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