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7년까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이나 유통 행위가 일절 금지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지난 22일 ‘개 식용종식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개 식용종식 추진단은 동물방역과가 이행상황 관리를 총괄하고, 동물복지팀이 농장과 도축분야 영업실태 파악과 집계, 현장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이 유통, 식품 접객업분야 실태 파악과 집계, 현장 확인을 맡게 됩니다.

새롭게 구성된 ‘개 식용종식 추진단’은 업소별 전폐업 이행계획서 진행 여부 확인과 지원,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명령 행저처분 등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 시행합니다.

한편 도내 식용개 사육농장은 제주시 23개소, 서귀포시 15개소 등 모두 38개소이며, 식품접객업소는 제주시 28개소, 서귀포시 18개소 등 모두 46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당 업소들은 오는 5월 7일까지 시설 운영사실을 행정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8월 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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