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아이돌봄비-둘째아 출산시 첫째아 돌봄서비스 지원... 소득제한 기준 폐지

서울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지원하는 '월30만원의 돌봄비용 수급 대상'에 대한 소득제한 기준이 폐지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총100억원을 투입해 연간 1만 명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아이돌봄 서비스 3종 가운데 영아전담 돌봄서비스에 이어 등하원과 병원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도 종전 5개구에서 25개 전체 자치구로 확대했습니다.

이어, 둘째아 출산시 첫째 아이에 대해서도 돌봄서비스를 처음 도입하고, 역시 소득수준에 따라 '90에서 100%의 돌봄비용'이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서울형 아이돌봄의 시작과 종료 확인 등을 편리하게 오는 5월 큐알(QR)를 이용한 전용앱(app)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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