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관련 재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에게는 각각 2년 6개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내려달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행적에 대해 진상 조사를 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방해하고, 추가로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등을 보내지 않는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0년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선고는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오는 4월 10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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