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위해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단체 회장 A씨 등 6명을 오늘(27)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쯤 경산지역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B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산악회이름을 붙인 사조직을 만들고, 네이버밴드와 산악회 행사 등을 이용해 B씨의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각종 계기를 이용한 위반행위 개연성이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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