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오늘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군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3월 26일 오전 7시 30분쯤 서산시 동문동 한 아파트 자신의 집 앞에서 친구 B군을 흉기로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두 시간 여전 시내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 여자 친구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자신을 찾아온 B군과 재차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은 허벅지를 찔러 죽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흉기를 휘두른 뒤에도 주먹으로 얼굴 등을 강하게 가격하는 등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이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