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신고·상담할 수 있는 직통번호가 개통되고, 교원 법적 분쟁 발생시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 됩니다.

학교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처리하고, 악성민원은 교권보호위원회로 넘기게 됩니다.

교육부는 2024년 신학기부터 이같은 내용의 교권 보호 제도가 시행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우선, 신학기 개학일인 다음달 4일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됩니다.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와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상담서비스도 운영됩니다.

학교에 들어온 각종 민원 처리 방식도 개편됩니다.

교원이 혼자 악성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기관에서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 입니다.

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 대응팀을,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 통합 민원팀을 꾸려 운영하게 됩니다.

악성 민원에는 엄정 대응합니다.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위법·부당한 사항, 지속·반복적인 민원과 보복성 민원의 경우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하고,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해 교권보호위원회로 넘깁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방안도 시행됩니다.

다음달 28일부터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경우 교육감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법제화 됩니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적·재정적 지원도 강화됩니다.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분쟁 처리를 담당하고,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 원을 선지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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