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발주한 아파트 감리 업체 입찰 과정에서 심사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건축사무소 대표와 심사위원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심사위원 주 모 국립대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문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주 씨는 "입찰 참가 업체에 뒷돈을 받고 LH 용역 입찰 과정에 관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 씨는 현직 교수로 지난 2020년 12월 LH가 발주한 아파트 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주 씨에 이어 마찬가지로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교수 허 모 씨와 허 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건축사무소 대표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심사도 이뤄집니다. 

검찰은 김 씨가 재작년,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 감리 업체 입찰 과정에서 심사위원을 맡은 허 씨에게 2천 5백만여 원을 건넸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으로 공사의 관리, 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져 철근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의심하며 지난해 8월부터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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