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재차 주문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면 지난 책임을 묻지 않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 리포터 >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오는 29일까지 복귀한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수를 기준으로 51위에서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하고,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조 장관은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에서 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감당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내부 위원회 구성이나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조 장관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80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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